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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행복소식

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8회 작성일 25-05-09 09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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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구는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등록대상 동물(2개월령 이상의 개)를 양육하는 구민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동물등록 및 변경사항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운영기간: (1차) 2025. 5. 1. ~ 6. 30. (2차) 2025. 9. 1. ~ 10. 31.
○ 운영방법: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이행 시 과태료 면제
○ 신고대상
- 등록대상 동물(2개월령 이상의 개)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
-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등록동물 소유자
<동물등록 변경신고 사항>
· 소유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 등 변경 내용(30일 이내)
· 등록동물 분실 신고(10일 이내)
· 등록동물 사망 신고(30일 이내)
·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(30일 이내)
· 소유자 변경 신고(30일 이내)
○ 문 의 처: 여성가족과 반려동물정책팀 ☎02-2286-6853
    성동구 로고
  •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
  • 성동구청 여성가족과 반려동물정책팀 02-2286-6853
  • Copyright © SEONGDONG-GU. All rights reserved.
    모리아타운운
  • 운영관리
  •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4, B동 915호, (주)모리아타운
  • 070-8655-20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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